1. 들어가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이번 2월부터 2차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책 자금의 지원대상과 대출 한도 및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지원 대상
(1) 업력 90일 이상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업력이 9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저신용
◦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입니다.
◦ 개인은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인은 (공동) 대표이사공동)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즉,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합니다.
◦ 다만.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합니다.
(4) 기타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합니다.
◦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 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의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3. 대출 한도 및 조건
◦ 대출 한도는 3,000만 원 이내(연 1회)이고,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합니다.
◦ (각자 또는 공동)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지원합니다.
◦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실행연도 무관)는 총 3,000만 원(대출잔액 기준)입니다.
◦ 대출 조건은 연 2.0%(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는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입니다.
5. 출처 및 공고문
◦ 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고문을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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