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1 심야시간 95 dB 이상 소음 발생 오토바이 과태료 10만원 부과 1. 들어가며 ▸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여 이러한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과태료 부과 내용 ▸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기존 이동소음원으로는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 지정돼 있습니다. ▸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2022.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