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에 3년 또는 합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위해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오늘은 이러한 기본 소득의 신청 자격과 신청 절차 그리고 지급 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신청 자격 : 청년 + 경기도 거주
(1) 청년
- 현재 만 24세 (1997.7.2 ~ 1998.7.1 출생)
(2) 경기도 거주
-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3.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 9월 1일(목) 오전 9:00~9월 30일(금) 오후 18:00(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4. 지급 일정
-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 기본소득 지원하며 지역 화폐로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 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 신청자의 경우 매 분기 거주 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 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5. 공고문 및 문의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고 신청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청,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시면 되고 접수 시스템 문의는 1522-8667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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