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해외 여행자가 입국할 때 면세 한도가 종래에는 600달러였는데,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00달러로 늘었다고 합니다.
- 또한, 술에 대해서는 면세 한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 오늘은 이러한 면세 한도의 변경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변경 내용
- 9월 6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의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오른다고 합니다.
-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주류도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9월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9월 5일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입국 여행객들은 기본 면세한도가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됩니다.
- 술에 대한 한도는 1병(1리터·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3. 담배와 향수는 제외
- 다만, 담배와 향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즉,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로 유지됩니다.
4. 출처
- 본 내용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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