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을 9월 15일까지 받는다고 하며, 이번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 오늘은 근로 장려금 신청 종류와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근로 장려금 신청 종류
(1) 반기 신청
- 반기 신청은 반기별 즉,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 이러한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근로 장려금 신청(9월 1일~9월 15일)은 2022년 상반기분 신청이므로 반기 신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 소득만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하반기 신청은 2023년 5월에 신청합니다.
- 참고로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신 분은 2022년 하반기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이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에 신청합니다.
3.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이번 신청은 반기 신청이므로 2022년 상반기 소득에 근로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발생한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2022년 상반기에 사업 소득이 있는 분은 2023년 5월에 2022년도의 근로 장려금을 샌청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 2021.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참고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12.31.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단독가구‧맞벌이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가구입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 상반기 신청이므로 반기 신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근로 소득만 있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②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 후, 안내문 아래의 ③‘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문자메시지)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열람하기’ 주소링크를 누르고 ②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 후, 안내문 아래의 ③‘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큐알(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3)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손 택스 접속(로그인) 후 증빙자료(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고 신청합니다.

(4) 기타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5. 결론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 상반기 근로 장려금을 9월 15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 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본 자료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 뉴스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 근로 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서론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을 9월 15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신청은 반기 신청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근로 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주 묻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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