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2022년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를 환급한다고 합니다.
- 이는 지출한 의료비 중 본임 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으로서 오늘은 이러한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과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
-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 올해(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확정을 통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이에 앞서 정부는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 6418억 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합니다.
-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 1조 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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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 건강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4. 결론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보험 관련하여 본임 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꼭 확인하여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반영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인당 평균 136만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된다. 개인별로는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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