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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면세점 온라인 구매 및 입국장 인도 가능해졌어요

by 즐거운 사필지 2022. 9. 15.

1. 서론

  •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면세사업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하고, 입국장 면세점 인도장 도입 확대하며, 면세 주류 온라인 구매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 허용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1) 현행 제도

  • 시내면세점(18개)에 한하여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사전에 시내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출국 직전에 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면세품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선 내용

  • 점증하는 온라인 판매의 중요성을 감안, 면세점 유형별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인터넷) 판매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 시범적으로 시설권자와 면세점간 협의가 진행 중인 한국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시행, 추후 인천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에서의 시행방안 협의한다고 합니다.
  • 즉,  해외여행객은 시내면세점 뿐만 아니라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 물품도 미리 온라인(인터넷)으로 쇼핑, 주문·결제 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 가능해집니다.

3. 입국장 면세점 인도장 도입 확대

(1) 현행 제도

  •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김포·김해·대구·무안 공항에서 총 3개 기업[중소(2)ㆍ중견(1)]이 운영 중입니다.
  • 따라서, 이를 제외한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출국장에 위치한 면세품 인도장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물품을 계속 휴대하는 불편과 분실 및 파손 위험 부담이 있어, 여행기간 휴대 부담으로 국내보다 해외 면세점 이용 유인 증대하고 있습니다.

(2) 개선 내용

  • 여행자 편의 제고, 국내 면세점 이용 확대 등을 위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즉, 입국 시 구입한 면세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  우선, 1단계로 부산항에서 시범운영(’ 23. 상반기)한다고 합니다. 즉, 부산항으로 입국 시, 국내 시내면세점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모든 면세품을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2단계로는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타 공항으로 확대 논의한다고 합니다. 

4. 면세 주류 온라인 구매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 허용

(1) 현행 제도

  •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은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나, 주류의 경우에는 온라인 방식으로 구매 불가합니다.
  • 국세청은 온라인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의 경우 ‘판매 영업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판매방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개선 내용

  • 면세주류를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공항만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 추진(국세청 협업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 이렇게 되면 시내면세점 온라인 매장에서도 면세주류 구매가 가능해지고 면세한도가 올해 9월 6일부터 2병으로 확대됨에 따라 미리 2병을 온라인으로 주문·결제 후 공항만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5. 면세품 구매, 휴대품 신고 개선

(1) 현행 제도

  • 면세품 구매와 세관신고 등은 종이서류에 기반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내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시 신원확인 방법을 여권으로 한정하여, 여권 未소지 시 시내면세점 물품 구매 불가하고, 해외여행객 입국 세관신고 시 면세품 등 구매 내역을 수기 작성하여, 물품이 많은 경우 신고서 작성에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2) 개선 내용

  • 데이터 연계ㆍ보호 기술을 갖춘 시내면세점에서는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핸드폰) 인증만으로 신원 확인 및 면세품 구매 허용된다고 합니다. 
  •  또한, 여행자가 휴대품 모바일 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 자동계산 및 모바일 세금 납부 등 국민의 관세 신고·납부 편의 제고한다고 합니다.

6. 보도 자료 및 출처

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을 출처로 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20914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hwp
2.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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