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 기금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 오늘은 이러한 새출발 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과 대상 대출 및 채무 조정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채무 조정 대상 : 코로나 피해+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부실(우려) 차주
(1) 코로나 피해
-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 즉, 대출받은 사람)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분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 보상금 수령 차주
- 모든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로서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어야 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 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폐업한 개인 사업자(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 사업자)
(3)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돈을 빌린 사람, 대출받은 사람)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을 신고한 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 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3. 대상 대출
(1)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대출받은 사람)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
- 사업자 대출, 가계/담보 대출, 보증 대출, 시용 대출 등 무관
(2)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 조정 불가
(3) 신청 제한
- 새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자격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쉽게 이야기해서 "부실 우려 차주"로 새출발기금 이용을 시작했다가 "부실차주"로 된 경우에는 다시 이용이 가능
-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
4. 채무 조정 내용
(1) 부실 차주(90일 이상 연체)를 위한 조정 내용
1) 원금 조정(빚 탕감, 대출 감면, 채무 감면)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2) 금리 감면
- 이자 또는 연체 이자 감면
3) 분할 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4)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 0~ 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5)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2) 부실 우려 차주를 위한 조정 내용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 가능
2)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 원금 자체(즉, 빚 탕감, 대출 감면, 채무 감면) 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3) 금리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4)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5)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 〜20년)범위 내에서 선택
6)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5. 출처 및 문의처
- 본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내용을 출처로 하고 있으며 문의처는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 콜센터(새출발기금 1660-1378)입니다.
반응형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아동 복지(아이 돌봄, 아이 키움)를 위한 키움센터, 아동센터 정리 (1) | 2022.10.08 |
---|---|
[서울] 아픈 아이 일시돌봄, 병원 동행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0) | 2022.10.08 |
부산시, 디지털 기업 500억 원 정책자금 지원 (0) | 2022.09.25 |
[부산 BTS 공연] BTS콘서트 대비 종합적인 지원대책 준비 (0) | 2022.09.25 |
[서울 무료 교육] 전통 발효 음식 무료 강좌 (2) | 2022.09.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