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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새출발 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채무 조정(빚 탕감)

by 즐거운 사필지 2022. 10. 6.

1. 들어가며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 기금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 오늘은 이러한 새출발 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과 대상 대출 및 채무 조정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채무 조정 대상 : 코로나 피해+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부실(우려) 차주

새출발기금-홈페이지-화면
새출발기금(출처:새출발기금 홈페이지)

(1) 코로나 피해

  •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 즉, 대출받은 사람)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분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 보상금 수령 차주
  • 모든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로서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어야 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 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폐업한 개인 사업자(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 사업자)

(3)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돈을 빌린 사람, 대출받은 사람)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을 신고한 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 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3. 대상 대출

(1)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대출받은 사람)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
  • 사업자 대출, 가계/담보 대출, 보증 대출, 시용 대출 등 무관

(2)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 조정 불가

(3) 신청 제한

  • 새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자격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쉽게 이야기해서 "부실 우려 차주"로 새출발기금 이용을 시작했다가 "부실차주"로 된 경우에는 다시 이용이 가능
  •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

4. 채무 조정 내용

(1) 부실 차주(90일 이상 연체)를 위한 조정 내용

1) 원금 조정(빚 탕감, 대출 감면, 채무 감면)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2) 금리 감면

  • 이자 또는 연체 이자 감면

3) 분할 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4)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 0~ 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5)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2) 부실 우려 차주를 위한 조정 내용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 가능 

2)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 원금 자체(즉, 빚 탕감, 대출 감면, 채무 감면) 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3) 금리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4)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5)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 〜20년)범위 내에서 선택

6)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5. 출처 및 문의처

  • 본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내용을 출처로 하고 있으며 문의처는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 콜센터(새출발기금 1660-13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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