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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서울] 임산부(임신부) 교통비, 유류비(기름값) 지원

by 즐거운 사필지 2022. 10. 8.

1. 들어가며 

  • 서울시는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로는 대중교통 비용뿐만 아니라 유류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문화 임산부도 지원합니다.
  • 오늘은 이러한 교통비 지원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교통비 지원 사업 내용

(1)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이며,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 다문화 가족 임산부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서울 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0월 17일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로, 제도시행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후 국적을 미취득한 상태로 임신․출산한 사람을 말하며, 조례개정 후 신청 자격(출산 후 3개월까지)이 경과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시행일인 7.1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소급 적용합니다.

(3) 신청 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사용 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5)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6) 최근 만족도 조사

3. 신청 방법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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