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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 지원] 서울시 거주 청년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 통장

by 즐거운 사필지 2023. 1. 25.

1. 들어가며

▸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이 23년간 매달 소정액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희망두배 청년 통장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희망두배 청년 통장 내용

희망두배-청년-통장-내용을-설명하는-표
희망두배 청년통장(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1) 신청 자격 : 아래의 요건 모두 만족(2022년 기준)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18~ 34세인자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2) 신청이 불가한 경우(2022년 기준)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월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3. 출처 및 유의 사항

▸ 본 내용은 서울시 보도자료를 출처로 하고 있으며 2022년 내용이고 2023년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으며 공표되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2023년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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