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에너지 바우처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난방비 급증으로 인해 에너지 바우처를 강화한다라는 발표가 있어 오늘은 이러한 에너지 바우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내용
(1) 에너지 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
1) 소득 기준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4)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5)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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