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경기도에 따르면 행복추구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청년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이러한 청년 기본 소득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청년 기본 소득 내용
(1) 신청 기간
▸ 2023.03.02.(목) 09:00 ~ 2023.03.31.(금) 18:00
(2) 신청 자격(신청 조건) : 아래의 조건 모두 만족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1.1. 기준 만 24세)
(3) 지급 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4)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14.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14. ~ 07.13.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13.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14. ~ 12.13. | 12.20. |
(5)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6) 신청 방법
3. 출처
▸ 본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내용을 출처로 하고 있으며 여기를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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