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2년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희망 플러스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희망 플러스 내용
(1) 지원 기간 연장 : (현행) 1년 -> (개선) 2년
▸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은 당초 1년으로 금년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최장 2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현재 ①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②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고금리 시대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원대상 확대 :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 ⇒ (개선)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년)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
▸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대상을 현재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인데,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4.1 시행)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대상은 연매출 5억 원 이하 고신용 영세소상공인이고, 지원 내용은 3천만 원 한도, 연 2.5%로 [`20년 말 신규접수 종료, 프로그램 이용자에 만기(~`23.12월)까지 이자 지원)]입니다.
▸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금리상승 및 원금상환 등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총 4.8조 원으로으로 그간 지원실적(1.4조 원)과 이번 지원기간 연장(1년 ⇒ 2년)을 고려할 때 신규공급은 약 1조 원 규모(2년 누적 2조 원)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이는 이차보전 재원, 지원기간을 감안하여 신규공급 달성시 접수 종료(`23년 중 예상)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조달비용 증가에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에서 일정 비용을 자체 분담(약 30%)하여 실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1년간 3.3%(+0.8~1.8% p)로(+0.8~1.8% p)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번 제도개편 사항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1월 25일(수)부터 시행됩니다.
▸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14개 은행의 모바일앱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기관 안내 대표번호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처 및 공고문
▸ 본 내용은 금융 위원회 보도자료를 출처로 하여 요약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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