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정부(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저금리로 서민 자금을 대출해 주는 직업훈련생계비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러한 융자는 1%의 저금리로 운용되는 특징이 있으며 오늘은 이러한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제도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생황안정자금 내용
(1) 대부 조건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5백만 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300만 원 이내 (23.3.1.~23.6.30. 한시적용)
(2) 대부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 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3) 소득 요건
▸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4) 대부 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 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합산 불가)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5) 대부 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 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6) 신청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7)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8) 대부 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9)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10) 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3. 출처 및 문의처
▸ 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 복지넷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문의처는 1588-00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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