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을 위한 채무상환 유예,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연체 전 채무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 오늘은 이러한 정부 지원 정책인 연체 전 채무 조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연체 전 채무조정 내용
(1)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 모두 만족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2) 채무 조정 대상 채무 : 아래의 경우는 채무 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유의 사항 - 다음의 채무자는 채무 조정 신청이 불가함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3. 출처 및 문의처
▸ 본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내용을 출처로 하고 있으며 문의처는 1600-55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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