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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정부(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서민 자금 대출(1%)

by 즐거운 사필지 2023. 3. 24.

1. 들어가며

▸ 정부(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저금리로 서민 자금을 대출해 주는 직업훈련생계비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융자는 1%의 저금리로 운용되는 특징이 있으며 오늘은 이러한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제도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생황안정자금 내용

(1) 대부 조건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5백만 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300만 원 이내 (23.3.1.~23.6.30. 한시적용)

(2) 대부 대상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 중인 자 제외)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3) 소득 요건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적용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4) 대부 대상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 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합산 불가)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5) 대부 요건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 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6) 신청제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7) 상환방법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8) 대부 금리

 이자율 : 연 1%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9) 구비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10) 접수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3. 출처 및 문의처

 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 복지넷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문의처는 1588-00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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