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1973년 이후 49년 만에 택시 부제를 11월 22일부터 일괄 해제한다고 합니다.
▸ 이는 최근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조치로 발표된 것이며 오늘은 이러한 택시부제 해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택시부제 해제 내용
▸ 국토부에 따르면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도입된 택시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판단,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 이러한 제는 행정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 달(11월) 22일 바로 해제됩니다.
▸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2년마다 거쳐야 합니다.
▸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도 폐지됩니다.
▸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여기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해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 또한,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외곽에 위치한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는데,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 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운행비용 상승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이에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근무교대 전에 하는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을 완화합니다.
▸ 지금은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데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대형승합·고급택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예외규정을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해 중형택시 서비스의 차별화·고급화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 택시표시등은 과거 배회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중형택시의 외관 규제이나,, 플랫폼 기반의 중형택시는 사전예약제, 사전 확정 요금제 등이 가능해 택시임을 나타내는 택시표시등이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3.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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