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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심야시간 95 dB 이상 소음 발생 오토바이 과태료 10만원 부과

by 즐거운 사필지 2022. 11. 5.

1. 들어가며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여 이러한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과태료 부과 내용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이동소음원으로는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 지정돼 있습니다.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해 규제 및 단속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과 시간대에 고소음 이륜차 사용을 금지할지는 각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지만, 환경부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고소음 이륜차를 관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소음을 증폭하는 불법 개조(튜닝)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배달 등 생계형 이륜차의 경우 배기 소음이 통상 90dB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는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고 합니다.

3. 출처

 본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를 출처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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