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여 이러한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과태료 부과 내용
▸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기존 이동소음원으로는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 지정돼 있습니다.
▸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해 규제 및 단속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 어느 지역과 시간대에 고소음 이륜차 사용을 금지할지는 각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지만, 환경부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고소음 이륜차를 관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환경부는 이번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소음을 증폭하는 불법 개조(튜닝)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또 배달 등 생계형 이륜차의 경우 배기 소음이 통상 90dB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향후 환경부는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고 합니다.
3. 출처
▸ 본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를 출처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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