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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경기도] 배달노동자(라이더, 배달원, 배송원) 산재보험료 지원

by 즐거운 사필지 2022. 10. 19.

1. 들어가며

  • 경기도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라이더, 배달원, 배송원 등)를 위한 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 이는 10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오늘은 이러한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지원 내용

  •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3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10월 18일 밝혔습니다.
  •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 노동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입니다.
  • 올해는 지난해 목표 2,000명보다 30% 늘어난 총 2,600명(배달노동자 1,300명, 중소사업주 1,3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특히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배달노동자 외에도 중소 배달 대행 사업주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모집을 추진하며, 앞선 지난 1차·2차 모집에서는 총 1,785명이 지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 이번 3차 모집은 10월 18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 접수 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통합 접수 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합니다.
  • 경기도는 신청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한 다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 고용성장 본부 공익적 일자리팀(031-270-9791, 9854, 9678)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3. 출처 및 보도자료

  • 본 내용은 경기도 보도자료를 출처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2022+배달노동자+산재보험료+지원+사업+3차+접수(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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