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 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오늘은 이러한 통행료 할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통행료 할인 내용
-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는 30~50% 할인하고,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ㆍ수소차는 50% 할인한다고 합니다.
-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9.27)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10.18)하였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즉,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 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 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 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해집니다.
-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ㆍ수소 전기자동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 219억 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3. 출처 및 보도자료
-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출처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1018(석간)_사업용_화물차_전기차_수소차_통행료_할인_24년까지_연장(도로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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