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서민,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 등을 지원하여 시원한 여름과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 오늘은 이러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1) 에너지 바우처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마감 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22.10.12.~'23.4.30.)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마감(~'22.4.30.)까지 카드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2) 에너지 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나요?
- 에너지 바우처 카드로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 결제만 가능합니다.
- 난방용 등유, 주택용 LPG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3)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요금차감 방법으로만 지원됩니다. 즉, 요금 청구서 자체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카드처럼 사용하거나 혹은 위에 설명한 요금 차감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LPG 구입이 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여 개별 결제 가능합니다.
- 요금 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22.10.12.~'23.4.30.)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4) 하절기 지원기간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기간('22.7.1.~'22.9.30.)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또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중에 최대 4만 5천 원을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는 제도가 2022년 신규로 도입되었습니다.
- 신규 신청 시 희망을 원하시는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여부를 꼭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상자(신청자) 사망 또는 전출입시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 사망 시 에너지 바우처 사용은 중지됩니다.
- 2인 이상 세대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세대원으로 대상자 변경 재신청을 하시면 기존 대상 자격 및 지원금액, 바우처 종류(국민행복카드/요금차감 방식)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다른 세대원 명의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당해 연도 사용기간까지 남은 바우처 잔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 요금 차감으로 바우처를 받고 있던 대상자의 전출입이 발생하면 에너지 바우처 사용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전입지에서 전입지 정보로 에너지 바우처를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전출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가 중지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카드 결제로 바우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6)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요금차감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지원기간 내('22.10.12.~'23.4.30.)에는 국민행복카드에서 요금차감으로, 요금차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변경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이용권 변경 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이 안되거나, 카드 분실 등의 문제는 해당 은행 또는 카드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88-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8) 개인 신용에 관계없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주나요?
- 국민행복카드는 전용카드(바우처 결제만 가능한 정부 보조금 전용 카드로써 체크,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발급 가능) 형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용 등의 문제로 체크,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전용카드 형태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9)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하신 경우, 대상자가 직접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발급받고자 하시는 은행 또는 카드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88-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3. 출처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4.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 서민, 저소득층 복지 지원-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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