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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에너지 바우처] 서민, 저소득층 복지 지원-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

by 즐거운 사필지 2022. 10. 12.

1. 들어가며

  • 서민,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 등을 지원하여 시원한 여름과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 오늘은 이러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홍보-포스트
에너지 바우처(출처 : 에너지 파우처)

2. 신청 대상(신청자격) : 소득기준+세대원 특성 기준

(1) 소득 기준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 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4)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 에너지공단의 ’ 22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3.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을-정리한-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출처 : 에너지 바우처)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 상향된 지원금액은 '22년 한시적 지원이며, 7/1일부터 적용

(2)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사용기간을-정리한-표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 요금 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4. 사용 방법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이란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 자체가 차감되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카드를 소지하고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출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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