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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서울 소규모 상인 복지 지원] 영세 상가에 물막이판 무상 설치

by 즐거운 사필지 2022. 10. 11.

1. 들어가며

  • 서울시에 따르면 영세 소규모 상가에 침수 방패막 역할을 하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이는 영세 소규모 상인을 위해 침수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이며, 오늘은 이러한 물막이판 무상 설치 지원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지원 내용

물막이판-설치-사진
물막이판 설치 사진(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해 발생한 노면수가 건물에 들어오게 될 때 막는 침수방지시설입니다.
  • 물이 출입구 등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구, 창문 등에 벽 같은 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적은 비용의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침수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서울시는 ‘09년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무상 설치를 지원해온 데 이어,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영세 소규모 상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는 ‘07년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정 등 침수방지시설을 무상 설치해오고 있으며, ‘09년부터는 물막이판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현재까지 110,000여 개소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 서울시는 최근 국지성 폭우로 노면수가 넘쳐 저지대 상가에 흘러들어와 침수 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상가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올해 8월 서울시 전체 28,477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중 저지대 주택은 19,673 가구이고, 저지대 지하층이나 저층에 입주해 침수된 상가는 8,804곳입니다.
  • 상가의 경우 사회구호 차원에서 주택에 준한 긴급복구비가 지원돼 매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예방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 이번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설치비 지원’은 서울시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서울의 수방 대책을 담은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 중 ‘공공‧민간 안전시설 확충’ 분야의 대책으로 추진됩니다.
  •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은 ①강우 처리목표 재설정 ②지역 맞춤형 방재시설 확충 ③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데이터‧예측 기반 시스템 구축 ④반지하 거주민 등 침수취약가구 안전 강화 ④공공‧민간 안전시설 확충 5개 분야, 17개 대책으로 구성돼 있고, 10년간 3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은 올해 8월 침수피해를 입은 소규모 상가 8,804곳을 비롯해 과거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침수에 취약한 지역의 소규모 상가이며, 시는 올해 침수피해 상가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다만,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서울시는 소규모 상가 1개소당 100만 원 상당의 물막이판 설치 또는 2.5㎡ 규모 물막이판 설치 중 하나를 지원하는데, 1개 건축물당 소규모 상가 최대 5개소(5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시‧구 50:50 매칭)
  • 물막이판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상가는 10월 중순부터 각 구청 치수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자치구는 신청내용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에 물막이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출처 및 보도자료

  • 본 내용은 서울시 보도자료를 출처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세 소규모 상가에 빗물 차단 _물막이판_ 설치…침수피해 막는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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