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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서울] 청년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부동산 비용) 지원

by 즐거운 사필지 2022. 10. 11.

1. 들어가며

  • 서울시에 따르면 차량 대여비, 포장비에 중개수수료까지 이사하는데 소요되는 실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11.16. 까지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년 이사 비용 및 중개 수수료 비용 지원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지원 내용

청년-이사비-중개수수료-지원-포스트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포스트 일부(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 서울시가 올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하여 확대 실시합니다.
  • 당초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청년 가구의 경우 이사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2~2003년)의 서울 청년은 이삿짐 운송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하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를 미포함하고 이미 신청한 청년도 신청액이 4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신청 대상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1인:2,333,774원, 2인:3,912,102원, 3인:5,033,641원, 2022년 기준)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월세가 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55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및-월세액-범위
신청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본인이라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은 오는 11월 1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까지 지원 대상 5,000명을 선정‧발표하고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청년몽땅 정보통’ 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 및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3. 출처 및 보도자료

  • 본 내용은 서울시 보도자료를 출처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울 청년 이사비용…__중개수수료__까지 지원 확대.hwp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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