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신호하면 포상금을 확대하여 과징금의 최대 2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 오늘은 이러한 신고 포상금 확대 내용과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신고 포상금 확대 내용
-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불공정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단절을 우려하는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의 내부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익명의 제보라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법 위반행위 시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현행 신고포상금 고시 규정은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과징금의 최대 5%(과징금 5억 원 기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행정 예고된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는 공정위 규정상 최고 수준의 포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의 최대 20%(과징금 5억 원 기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 경고 건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 대비 포상금을 2배 상향합니다.
기술 유용 행위 신고 포상금 산정 기준(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 아울러 하도급법상 정액과징금 한도를 2배(10억 원→20억 원)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또한 현재 진행 중임에 따라, 과징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 비율 상향을 모두 고려할 경우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증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를 들어 신고된 기술유용행위에 최대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규정 상 포상금은 4천만 원인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6배 이상인 2.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단, 실제 포상금은 제출된 증거와 정보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이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익명제보센터를 아래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 제보자는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이용 시 신고포상금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보된 증거를 토대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지정된 연락처를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제보자가 입력한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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